② 교육감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, 부산광역시, 구·군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1. 「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
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 에 따른 공립·사립 학교
1. 화장실 노후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
2. 시설물 수시 점검 및 파손·훼손 시설 즉시 정비
3.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
②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3.>
1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,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 실시
2. 악취의 발산과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독 실시
가.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
나. 대변기·소변기·하수구·세면대 등의 주기적 살균 소독
3.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, 사진, 화분 등 설치
4. 그 밖에 청소용구,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 설치
1.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
2. 교체할 수 있는 물비누 등 세정제
3.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이용자 의견조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, 관리실태 점검 및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의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화장실의 시설 개선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실 또는 화장실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·대수선 또는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